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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작성일자 2015-10-21
작성자 명 성주소방서
조회수 7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다음과 같이 인정 예정 공고 합니다.

1. 공고명 : 201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2. 안전관리우수 인정 예정 업소
가. 업소명(대표) : 사또노래연습장(이재열)
나. 주 소 :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37-15
다. 업 종 : 노래연습장
3.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5. 10. 21. ~ 2015. 11. 09.
나. 방 법 : 전자우편(surf119@korea.kr)이나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서면제출
다. 처 리 : 조사 및 검토 후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끝.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문(안).hwp [1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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