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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작성일자 2016-08-30
작성자 명 성주소방서
조회수 967
성주소방서 공고 제2016 - 9호


201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를 다음과 같이 인정 예정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1일
성주소방서장

1. 공고명 : 201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2. 안전관리우수 인정 예정업소 : 요미우리노래연습장

3.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
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4.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6. 9. 1. ~ 2016. 9. 21.
나. 방 법 : 전자우편(surf119@korea.kr)이나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서면제출
다. 처 리 : 조사 및 검토 후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끝.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공고문(안).hwp [1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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