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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안내
작성일자 2017-02-06
작성자 명 성주소방서
조회수 1999
1. 조사목적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 반입반출량, 반입반출 경로 등을 조사하여 전국 위험물 유통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조사대상 : 위험물제조소등을 허가받은 사업장
* 이동탱크저장소는 조사제외 / 지정수량 위험물도 반드시 조사에 포함
3. 조사기준 :『2016년』전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업장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4. 조사방법 : 엑셀서식에 위험물 반입현황과 반출현황을 구분하여 작성
5. 제출기한 : 엑셀파일을 2017년 4월 29일까지 제출
6. 제 출 처
* 제조소, 취급소 사업장 :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932-2119)
* 기타 저장소 사업장 : 성주소방서 성주119안전센터(☎933-0119)

7. 엑셀파일 및 작성방법은 붙임의 서식 및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바랍니다.


※ 주유소 (자가주유취급소는 제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성주소방서에서 석유관리원 자료로 직접 작성합니다
첨부파일 1.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사업장 배포용).hwp [777 Kbyte]
1-1.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서식(사업장용)_최종.xlsx [1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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