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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보수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자 2017-01-23
작성자 명 성주소방서
조회수 9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시작 전에 받는 신규교육 외에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과 관련한 성주소방서 집합교육 일정과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종류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2) 수시교육 : 법령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 받은 달로부터 2년 이내

나. 보수교육 이수방법 : 소방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선택이수

1) 성주소방서 집합교육 (4시간 이내)
- 장 소 : 성주소방서 대회의실
- 일 시 : 2017. 2. 20.(월) 14:00
2)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

다. 안내사항
1)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보수교육은 인터넷으로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대상을 제외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 예정이오니,
2) 사이버교육을 희망하시는 영업주께서는 사이버과정 이수방법을 참고하시어 2017. 2. 12.(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수강방법 1부. 끝.
첨부파일 다중이용업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수강방법.hwp [88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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