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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119지역대 신축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일자 2016-10-25
작성자 명 성주소방서
조회수 1041

성주소방서 공고 제 2016 - 12

 

성주소방서 선남 119 지역대 신축청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CCTV 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25 , 같은 법 시행 23


행정절차법 46 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2016 10 25

 

성 주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행정예고(안).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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