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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작성일자 2015-01-13
작성자 명 이태준
조회수 43978
  •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 ■ 관련 법령 내용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 경상북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2012.7.12. 시행)
  •       - 신축, 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
  •       -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 ■ 적용 대상
  •   ○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설치 기준
  •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설치
첨부파일 기초소방시설 설치홍보.mp4 [1030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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