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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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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관련하여 대형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오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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