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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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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성일자 2014-07-15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9139
  • □ 개정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7.7, 시행 7.8)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2급 및 연면적 1만5천㎡미만 대상물만 허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14. 10. 8 시행)
    - 요양병원〔스프링클러(600㎡이상), 간이(300㎡이상), 간이(300㎡미만 창살 설치 시 )〕
    - 공장?창고시설 스프링클러 기준 강화(샌드위치패널의 경우 50%기준 강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방수압력층정계 등 46종 → 19종)
    축사 유도등 설치 완화(제외)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및 시행 7.8)>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신설(‘15. 1. 1. 시행)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2년 1회이상 → 선임일 6개월이내, 2년 1회이상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공포 7.7, 시행 7.8)>
    소방점검 관련 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위해 삭제
첨부파일 소방시설_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공포.hwp [89 Kbyte]
소방시설_설치_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공포.hwp [371 Kbyte]
소방시설법시행령개정안(별표)(140701).hwp [41 Kbyte]
소방시설법시행규칙개정안(별표)(140703).hwp [28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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