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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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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문의
작성일자 2019-05-27
작성자 명 배성희
이메일 tjdgmlqo80@naver.com
조회수 2145
1. 경력증명서 중 발행기관이 해산.폐업되어 발급이 곤란하여 붙임4-2 서식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입증인의 근무처(직위)는 현재의 근무처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력증명 당시의 근무처(직위)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2.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은 경력이 인정되는 과세기간만 발급하면 되는것인지요?

3. 자동차정비분야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 알아보니 폐업할때 관할 시청에 반납을 하였다고 해서요 .. 만약 제출해야한다면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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