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시행일 : 2012-12-27]
(제정) 1992-03-09 조례 제 2105호 (일부개정) 1994-10-07
조례 제 2199호 (일부개정) 1994-10-07 조례 제 2285호 (일부개정) 1998-06-29 조례 제 2491호
(일부개정) 2002-01-10 조례 제 2713호 (일부개정) 2005-01-17 조례 제 2851호 (일부개정)
2007-06-14 조례 제 2986호 (일부개정) 2008-07-17 조례 제 3051호 (일부개정) 2009-09-28 조례
제 3125호 (일부개정) 2012-12-27 조례 제 33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여성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공·사립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대원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 1. 1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2년이상(타지역 경력 포함)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09.9.28>
1. 품행이 단정하고 소속 학교장(학장·총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05. 1. 17>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
3. 타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유공(시장·군수·소방서장 이상
표창수상자)이 있는 대원의 자녀 <개정 '05. 1. 17>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개정'08.7.17,
'09.9.28>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개정 '05.1.17, '08.7.17>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유공표창 중 소방서장 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개정
'05.1.17>
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6. 대원의 학비부담 능력 유무
7.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8. 기타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생은 3년이내, 대학생은 4년 이내에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은자는 제외한다.
<개정'93.4.22,'05.1.17,'12.12.27>
③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7.17>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소방서의 장학생의 정원은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5/100로
한다.<개정'08.7.17>
② <삭제'07. 6. 14>
③ 읍·면지역의 의소대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은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2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93.4.22 '05. 1. 17, '07. 6.
14, ’09.9.28>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임용권자는 장학금을 소속기관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대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개정'09.9.28>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4조(해임사유)의 규정에 해당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05. 1. 17>
4.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때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호1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7.17>
제9조(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한다.<개정'08.7.17>
제10조(장학기금 조성관리)
장학기금은 임용권자 책임하에 조성하며 그 재원은 보조금, 일반회계예산으로 한다. <개정‘94.10.7,
’98.6.29>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시.군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④ 생략
부
칙(199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부
칙(200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대장(지역대장 포함)의 임기는 잔여
기간동안 계속된다.
③(대원의 신분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④(타 조례의 개정)생략
부 칙(2009.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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