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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이메일 )
세대내 소방종합점검 지적사항 집주인이 조치 거부
작성일자
2023-01-04
작성자 명
황인일
이메일
hii1975@hanmail.net
조회수
500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2022년 7월에 세대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교체를 하려고 하였으나 세대의 거부로 인하여 지금까지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2일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하였고 지적사항으로 세대 감지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지적사항을 조치하려고 하나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거부를 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전화로 세대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대와 시간이 맞으면 세대 방문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대에서는 관리사무소의 단독 방문은 절대 안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에서는 6시 이후에만 시간이 가능하고 소방서에서는 6시 이전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로만 되어있어서 과태료 처분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만 처분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 관계인에 소유자와 거주자가 포함이 되는지
2. 관계인에 소유자와 거주자가 포함이 된다면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3. 소유자가 계속 거부하여 지적사항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받는지 소유주가 받는지
4. 소방서에서 이야기 하는것처럼 세대와 관리주체의 문제일 뿐이고 소방서에서는 의무가 없는것인지
5. 소방서에서는 의무가 없다면 화재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있는것인지
6. 현 상황에서 관리주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상 여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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