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시행일 : 2017-06-12]
(제정) 2009-03-09 조례 제 3084호 (일부개정) 2017-06-12
조례 제 39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서면·구술·전화·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3.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2017.6.12>
③ <삭제 2017.6.12>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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