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구조대구조장비보유규칙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제정) 2000-06-26 규칙 제 023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구조대 구조장비의 보유수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조업무와 관련된 전 소방관서에 적용하며 구조장비 보유수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비보유 수량)
①구조대별로 보유하여야 할 장비수량은〔별표]와 같으며, 구조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조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파출소에〔별표]와 같이
구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③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 직속 구조대의 경우에는 구조장비의 보유수량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구조장비 확보)
구조대별 구조장비의 보유수량은〔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장비의 유지 관리 및 교육훈련은 소방장비관리규정 및 소방구조장비조작및교육훈련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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