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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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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고
작성일자 2023-11-20
작성자 명 예방안전과
조회수 836
경상북도 공고 제2023 - 218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일 : 2023. 11. 9.(목)

2. 2023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신규 및 갱신) : 32개소(붙임참조)

3.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 2023. 11. 9. ~ 2025. 11. 8.(2년간)
※ 우수업소 인정 혜택 :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2년간)

4. 안전관리 우수업소 내용
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음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음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첨부파일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고.hwp [5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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