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재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화기구등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여,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근거법령
(
고시
)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
○
대상
: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
호텔
,
기숙사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
교육 및 군사시설의
주방
○
내용
:
규정된 주방에
K
급 화재용 소화기
1
대 비치
-
주방
25
㎡
미만
☞
K
급
1
대
-
주방
25
㎡
이상
☞
K
급
1
대
+ 25
㎡
마다 분말소화기 추가
○
시행일
: 2017.
6. 12.
(
고시 발령일
(4.11)
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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