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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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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일련번호 현황
작성일자 2013-03-05
작성자 명 신인휴
조회수 817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다른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보상한도
0 대인 - 사망 : 1인당 1억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안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 2천만원 ~ 14급 80만원)
- 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 억원 ~ 14급 630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즉, 무한)
0 대물 - 1사고당 1억

2) 가입시기
0 신규대상 : 2013. 2.23부터(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2015. 2.23부터)
0 기존대상 : 2013. 8.22까지(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2015. 8.22까지)
* 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미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30만원 ~ 200만원 이하

4) 기타 참고사항
0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소방관서에서 안내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내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0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1)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0 금회 공개대상은 경북지역 다중이용업소(2013.2.20. 기준) 일련번호입니다.
-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을 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가입대상현황.xlsx [37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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