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구급대책협의회운영규칙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제정) 1998-04-06 규칙 제 2301호 (일부개정) 2001-01-04
규칙 제 024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구급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119구급대의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119구급대 운영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응급의료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119구급대의 활동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119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소방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경상북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2001.1.4>
1. 종합병원의 응급실장 또는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2. 응급구조학과 타 응급의학 관련학과 교수
3. 지역의사회 회장
4. 시·군·구 보건소장 및 시.도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개정2001.1.4>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신설2001.1.4>
6. 시민단체 대표<신설2001.1.4>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개정2001.1.4>
③ 간사는 경상북도 소방본부 구조구급담당으로
한다.<개정2001.1.4>
④ 경상북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사유가 없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2001.1.4>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여 119구급대 및
협의회운영 저해하였을 때
3.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럭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서명필)
3. 회의 안건
4. 위원 발언요지
5. 회의 의결결과
제8조(수당여비)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1.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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