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난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재·재난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CCTV 설치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행정예고 내용 ○ 화재·재난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 설치목적 : 화재·재난 감시를 위해 주요지역(소방서6개소)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 을 하고자 함. 4. 설치장소 : 6개소【첨부1】 5. 예고기간 : 2014. 2. 20 ~ 2014. 3. 31 (40일간) 6. 공고방법 : 경상북도 소방본부 홈페이지(www.gb119.go.kr), 게시판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 3. 31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첨부2】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경상북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지원담당 (☎ 053-719-2302, fax 053-719-2019 ) 이메일 : min2567@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