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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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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난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자 2014-02-20
작성자 명 119종합상황실
조회수 9471
화재·재난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재·재난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CCTV 설치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행정예고 내용
○ 화재·재난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 설치목적 : 화재·재난 감시를 위해 주요지역(소방서6개소)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
을 하고자 함.
4. 설치장소 : 6개소【첨부1】
5. 예고기간 : 2014. 2. 20 ~ 2014. 3. 31 (40일간)
6. 공고방법 : 경상북도 소방본부 홈페이지(www.gb119.go.kr), 게시판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 3. 31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첨부2】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경상북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보지원담당
(☎ 053-719-2302, fax 053-719-2019 )
이메일 : min2567@korea.kr
첨부파일 화재재난예방용_CCTV_설치에_따른_행정예고.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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