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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작성일자 2017-09-14
분류소방행정과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3052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시행일 : 2016-12-29]

(제정) 2016-12-29 규칙 제 285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촉직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받은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제출된 안건을 유인물로 배부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생으로 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④ 장학금은 연 2회 지원하며,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부칙<201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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