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시행일 : 2012-07-12]
(제정) 2012-07-12 조례 제 33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주택 소방시설에 관한 홍보
2.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등)
① 도지사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이 거주하는
주택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2012.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 2.
5.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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