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시행일 : 2016-10-24]
(제정) 2016-10-24 조례 제 38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상북도청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의 제1호, 제2호 장례의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경상북도청장(葬)은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3. 소방악대, 인원·장비 동원
4. 부고의 작성 및 송달
5.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침
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3.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
4.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5.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6.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
7. 기타 행정사항 등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게양)
경상북도청장(葬) 기간에는 경상북도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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