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동안전체험교육신청

소관 법령을 법령구분별, 소관팀별 등으로 구분하여 제ㆍ개정일 게시부서, 담당자, 연락처등의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 전체보기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분류 ,작성자명 )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일자 2017-09-14
분류소방행정과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2917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시행일 : 2016-10-24]

(제정) 2016-10-24 조례 제 38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상북도청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의 제1호, 제2호 장례의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경상북도청장(葬)은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3. 소방악대, 인원·장비 동원

4. 부고의 작성 및 송달

5.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침

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3.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

4.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5.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6.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

7. 기타 행정사항 등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게양) 경상북도청장(葬) 기간에는 경상북도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가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