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시행일 : 2013-11-11]
(제정) 2013-11-11 규칙 제 275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 표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소대의 기와 표지의 규격 및 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소대의 기는 의용소방대의 사무실에 두며 도안, 기,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2. 의소대의 표지와 현판의 도안, 규격,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대의 정원)
소방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소대의 신설 등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시·군별로
조정하고 대별 정원의 50%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대원의 해임)
조례 제14조 따라 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의소대 및 본인에게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해임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의용소방대원증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복제)
①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른 대원의 제복·모자·부착물·부속물·부착물의 위치 등 세부규격서는 별표 3과
같다.
② 단화, 기동화 등은「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③ 방화복, 헬멧, 안전화 등 보호장비의 세부규격서는「소방장비관리규칙」을
준용한다.
④ T셔츠, 우의,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형상, 제식,
재질,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단, T셔츠, 운동복의 규격은 의용소방대의 실정에 맞게 제작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제 등은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 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과 사용기간은 별표 5과
같다.
⑧ 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교육 및 훈련)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과목·내용 및 시간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도 연합회(여성연합회 포함)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서기 1명을 두며, 시·군·소방서 연합회(여성연합회 포함)에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되 남·여 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 (여성)연합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 중 최고득표자를 선출하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사무국장 및 서기는 회장이 회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도 (여성)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연합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자격상실을 결정한 때
2. 회원의 원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때
부 칙(201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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