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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작성일자 2017-09-14
분류대응예방과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4556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시행일 : 2015-05-21]

(일부개정) 2002-01-10 조례 제 02713호
(일부개정) 2006-04-03 조례 제 2918호
(일부개정) 2007-07-19 조례 제 2993호
(전부개정) 2008-07-17 조례 제 3051호
(일부개정) 2011-03-10 조례 제 3253호
(일부개정) 2013-07-11 조례 제 3450호
(전부개정) 2015-05-21 조례 제 3629호


관리책임부서  :  대응구조구급과
부서연락처     :  053-715-21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 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의 정원) ①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읍지역 : 40명 이내

2. 면지역 : 30명 이내

3.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 20명 이내

② 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통)단위로 균형 배치토록 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고문의 위촉)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전직 의용소방대장 등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의용소방대원의 신규임명에 관한 사항

2. 제21조의 성과중심의 보상 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26조의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장 등의 추천) ①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관서장, 대장,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제15조(전담의용소방대)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매월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한다.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 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제23조(설립)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 설립된 연합회 : 경상북도(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

2. 시·군에 설립된 연합회 :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지역에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리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4조(조직 및 구성) ① 도연합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서기 1명을 두며, 소방서연합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연합회 : 소방서(군지역 포함) 연합회장

2. 소방서연합회 : 대장

③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5조(회장 등의 임명) ① 도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소방서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② 부회장, 사무국장 및 서기는 회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연합회의 회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15조, 제16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회장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도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① 도연합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소방서연합회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방서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

⑤ 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8조(회의 등)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0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군의소대설치조례 시행 당시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대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부 칙(1994.10.7)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대장, 부대장, 부녀대장, 지대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보며, 임기는 잔여기간동안 계속 된다.
제3조(대장의 신분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4조(타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제1항중 "도지사"를 "임용권자"로 하고 "도예산"을 "소속기관예산"으로 하며 제10조중 "도지사"를 "임용권자"로 한다.

        부 칙(1998. 6. 2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10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대장, 여성대장 및 지역대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기간 동안 계속 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 및 제3조 중 "부녀"를 각각 "여성"으로 한다.

        부 칙(200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대장(지역대장 포함)의 임기는 잔여 기간동안 계속된다.
③(대원의 신분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④(타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중 “소방서·군(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을 “소방서”로 하고 “소방서장·군수(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를 ”소방서장“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4조제3항·제8조제2항 및 제9조 ”소방서장 또는 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소방서와 군(소방서 미관할구역)”을 “소방서”로 한다.

        부 칙(2011.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연임된 대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7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7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연합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종전에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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