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동안전체험교육신청

소관 법령을 법령구분별, 소관팀별 등으로 구분하여 제ㆍ개정일 게시부서, 담당자, 연락처등의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 전체보기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분류 ,작성자명 )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작성일자 2017-09-14
분류소방행정과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3753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시행일 : 2016-12-29]

(제정) 2016-12-29 규칙 제 285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청장(葬)의 경우 도지사가 되고 소방관서장(葬)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소방관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 부터 사전 구성할 수 있다.

④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청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장 또는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집행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에 상응하는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장례비용)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례식 비용

2. 영결식 비용

3.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조례 제9조 단서에 따라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5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바로가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