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시행일 : 2015-12-31]
(제정) 2015-12-31 조례 제 3747호
제1조(목적)
경상북도의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 공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란「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4. “소방시설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5. “소방시설업자”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소방시설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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