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시행일 : 2017-01-28]
(제정) 2010-04-19 조례 제 3183호 (일부개정) 2011-01-06
조례 제 3235호 (일부개정) 2012-12-27 조례 제 3393호 (일부개정) 2016-10-24 조례 제 38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의3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0. 24.>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0.
24>
②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는 별표 1과 같다.<신설
'11.1.6> <개정 2016. 10. 24>
제3조(신고)
①경상북도민(주민등록상)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11.1.6, 2016. 10.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4.>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①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4.>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4.>
제5조(접수 및 처리)
①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확인한 후 별지제3호 서식의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개정 016. 10.
24.>
②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처리 이외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4.>
제6조(신고포상금품
지급)<개정'12.12.27>
①소방서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12.12.27, 2016. 10. 24>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개정'12.12.27>
2. 이미 불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개정2016. 10. 24.>
3. 신고포상금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개정 2016. 10. 24.>
4. 소방관련 지도·단속·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등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개정 2016. 10. 24.>
②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품은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12.12.27,2016. 10. 24.>
③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고, 신고포상금품이 지급된 후 같은 장소에서 불법행위의 신고시에도 신규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12.12.27,2016. 10. 24.>
④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한다.<개정'12.12.27>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의한 조치를 하고 신고포상금품 지급 대상
여부 등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품지급 대상일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포상금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11.1.6,'12.12.27,2016.10. 24>
②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2.12.27>
제8조(신고포상금품의
지급방법)<'개정'12.12.27>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실명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 또는 신고서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고, 반송시
수수료는 신고자가 부담한다.<개정 '11.1.6,'12.12.27>
제9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신고포상금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각 소방서별로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12.12.27>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한 지방소방위 이상의
5~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간사 1인(업무담당자)을 둔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1.1.6,'12.12.27,2016. 10. 24.>
④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0.
24>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신고포상금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12.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6)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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