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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작성일자 2017-09-14
분류소방행정과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3134

경상북도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제정) 2002-01-14 훈령 제 0114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는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경상북도소방본부와 소방서 단위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주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진급후보자의 서열에 관한 사항

2. 의무소방원의 모집·인사관리·사고예방·의료·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별지1호〕서식에 의거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②위원회의 개최를 요구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시 심사·의결사안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나 관련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심사·의결은 〔별지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결과보고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별지 3호〕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로부터 심사·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심사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직상급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사항을 〔별지4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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