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행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시행일 : 2013-01-28]
(제정) 2008-09-04 훈령 제 1302호 (일부개정) 2013-01-28
훈령 제 14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방정책개발 등 각종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행정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소방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의 장·단기 정책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소방의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13.1.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소방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소방서의 소방시책 운용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시·군 행정구역별로
자문단을 둘 수 있다.<개정'13.1.28>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 운영
등)<신설'13.1.28>
①시·군 행정구역별로 두는 자문단 운영은
「경상북도 소방행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도지사"를 "소방서장"으로, "위원회"를
"자문단"으로,"위원장"을 "자문단장"으로,"부위원장"을"부자문단장"으로,"위원"을 "자문단원"으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을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개정'13.1.28>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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