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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차 구매 및 불용 심의회 운영규정
작성일자 2017-09-14
분류소방행정과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3460

경상북도 소방차 구매 및 불용 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제정) 2010-02-08 예규 제 13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처분과 소방차 구매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차 구매 및 불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차의 차종별 규격서 검토 및 구매계약 적격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내용연수 경과한 소방차의 등급(관심, 주의, 심각)결정

3. 내용연수 경과한 소방차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소방차의 불용처분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명으로 한다.

② 위원은 소방장비 구매 및 불용처분 심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이하 “내부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3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위촉하되, 내부위원은 직급별 적정한 비율로 정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소방장비 관련 구매계약·검사 업무담당,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자격 소지자로서 경험이 풍부한자

2.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자동차 정비업체 등의 관련 전문가

3.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비 구매·관리 담당부서의 지방소방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의안의 설명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심의회 사무


제4조(임기) ① 내부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본부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련기관·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2명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관련기관·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 및 불용) ① 구매하고자 하는 소방차 및 적격업체는 다음 각 호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소방차를 배치·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소방수요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차종·규격

2. 차종별 제조업체의 제조기술 성능수준 및 가격의 비교검토

3. 제조업체의 계약이행능력(제조실적, 납기준수율, 품질인증 보유율 등)

4. 기타 신기술·신제품 융합기술 적용 사항

②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실용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1. 관심 : 내용연수가 경과한 모든 소방차

2. 주의 : 실용성, 안전성 등 운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소방차

3. 심각 : 노후도가 심각하여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불용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차


제9조(회의록) 간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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