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소방표지등에관한규정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제정) 2000-02-14 훈령 제 011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 소방을 상징하는 표지장의 구성·부착복장·부착방법 및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표지장은 타원·마름모·119 및 경북소방로고를 형상화하여 구성하였으며, 표지장의 도형 및 규격·색상·의미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부착복장)
표지장을 부착할 소방공무원 복장은 동·하 근무복, 작업복, 구급복, 구조복, 성하복과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복장으로 한다.
제4조(부착방법 등)
표지장을 부착할 복장 및 부착위치에 따른 부착방법 등은 [별표2]와 같다.
제5조(표지의 타용도 활용)
표지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복장 부착용이외에 문서·책자·시설 또는 홍보물 등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경상북도에서 제작·발행한 경북소방상징물 메뉴얼에 수록된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등 제반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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