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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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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고시
작성일자 2013-08-05
작성자 명 권영환
조회수 6021
각종 인,허가 관련수수료 납부에 따른 민원인 편의 및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수입증지요금계기_사용_지정(고시안).hwp [1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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