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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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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성일자 2014-09-03
작성자 명 권영환
조회수 8739
□ 개정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7.2)>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삭제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첨부서류에서 등록수첩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

소방기술자 등급별 배치기준 도입에 따라 착공신고 시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전기기능장 소지자를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수준의 기술인력 기술등급에 포함하여 소방기술자로 인정
첨부파일 140902_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최종).hwp [2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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