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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관련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자 2018-07-06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1252

 

위 반 사 항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null)     

   

※ 과태료 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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