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 법령위반업소 공개

home민원업무다중이용업 법령위반업소 공개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때나 화재 위험평가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D,E등급) 이상인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조치 명령에 대해 2회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때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Total : 0Page : 1 / 1

목록
No 미이행 업소명 주소 조치내용 미이행횟수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1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850-6643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