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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안) 유관기관 검토 협조 요청(알림)
작성일자 2016-02-17
작성자 명 구조담당
조회수 1994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 동법 시행령 제63조(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수립)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장(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2. 위 규정에 의거 안동소방서에서는 2016년 긴급구조대응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긴급구조 유관기관 단체에서는 검토하시고 수정 및 변경사항을 2016. 2. 22.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 안동시 소재 유관기관 단체 : 2016년 긴급구조대응계획(안동시)
- 청송군 소재 유관기관 단체 : 2016년 긴급구조대응계획(청송군)
- 영양군 소재 유관기관 단체 : 2016년 긴급구조대응계획(영양군)

나. 게시기간 : 2016.2.17.~2.22.(6일간)

다.통보방법 : 팩스(842-3119) 또는 이메일(kyw9571@korea.kr)

라. 열람방법 및 기타사항 문의 : 안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구조구급주임 권영원(054-850-6653)


3. 행정사항

○ 기한 내 통보하지 않을 시 변경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긴급구조 대응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2016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6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안) 안동시,청송군,영양군 각 1부. 끝.
첨부파일 2016년도_긴급구조대응계획(최종-안동시).hwp [4942 Kbyte]
2016년도_긴급구조대응계획(최종-청송군).hwp [3197 Kbyte]
2016년도_긴급구조대응계획(최종-영양군).hwp [311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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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850-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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