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
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
나
.
처 방호조사과
-18(2017.1.2)
호
「
연간 위험물 유통량 자료제출 요청
」
2.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을 위해
2016
년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실시하니 각 사업체에서는
2017.3.31
까지 아래의 자료를 취합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제출자료
-
위험물제조소등을 가진 사업체의 연간 위험물 유통량 자료 (
*
이동탱크저장소 제외)
나
.
작성기준일
: 2016. 1. 1. ~ 12. 31.(
연단위
)
다
.
작성방법 및 작성서식
:
붙임참조
라
.
제출처 및 전화문의
: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및 관할
119
안전센터
-
제출처
:
위험물담당자
E-mail
로 제출
(
zenleeyh2009@korea.kr
)
-
문의전화
: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 850-6642, 855-8119
*
각 센터별 전화번호
(1)
법흥
119
안전센터
: 850-6704, 857-9119 /
(2)
옥동
119
안전센터
: 850-7605, 853-6119 /
(
3)
용상
119
안전센터
: 850-6714, 821-1119 /
(
4)
풍산
119
안전센터
: 850-6724, 858-4119
/
(5)
청송
119
안전센터
: 850-6734, 873-1119 / (
6)
진보
119
안전센터
: 850-6754, 874-5119 /
(7)
영양
119
안전센터
: 850-6744, 682-3119 /
(8)
입암
119
안전센터
: 850-6764, 682-4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