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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5-01-27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138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행방불명)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1. 27 ~ 2015. 02. 09
2. 당 사 자 : 이병국(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이병국).pdf [29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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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850-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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