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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서식
작성일자 2023-04-14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488


 1.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근거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등에서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발견 시


  소방서로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 신고 방법은?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 작성·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및 우편 , 팩스 및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물의 소재지 소방서로 신고



 3. 포상절차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사람이며,


 소방공무원이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붙임 :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1부.  끝.

첨부파일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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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850-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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