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알림
신고사항
-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포함)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
-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붙임1] 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신고자 익명 보장)
신고보상
-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포상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름]
자세한 사항은 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4-630-0336)로 문의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