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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안내
작성일자 2015-03-10
작성자 명 안중원
조회수 1833
지난 1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설에 따른 선임 및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4월 8일까지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과중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 등에 있어서도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신설된 내용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5천㎡이상 대상물 및 아파트, 1만5천㎡가 되지 않는 대상물 중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 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은 보조자를 1명이상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연면적 1만5천㎡초과 대상물은 초과 1만5천㎡마다, 또는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선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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