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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사 PVC창호(쉬트래핑 적용) 방염대상에 대한 질의의 건
작성일자 2020-05-11
작성자 명 이강현
조회수 530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소방민원에 대하여 전화드린 이강현 입니다.

소방민원과에 오피스텔 세대에 PVC창호(시트래핑 적용, (래핑 : 도료가 아닌 시트를 붙이는 것) 시공시 방염 처리에 관한

문의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웹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한번 문의드리고자 하는데, 혹시나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1. 유선상 통화시 일반적으로 문틀, 창틀, 창호 등은 방염 적용 대상이 아니며,
창호에 시트가 붙는 부위가 10cm기준 초과하지 않는다면 방염 대상으로 볼 수 없을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혹시 세대 내에 적용되는 PVC창호 및 시트를 붙이는 폭 너비가 10cm 이하인데, 방염 적용 대상이 아닌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2. 또한 일반 다용도실 문으로 설치되는 문 또한 PVC재질의 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에 통 유리가 설치되나 간혹
단열판넬이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유선상 설명해주실 때에도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PVC문 또한 방염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유리 대신 시공되는 단열판넬 또한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축자재라면 방염처리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PVC 문에 적용되는 시트 폭 또한 10cm미만입니다. 중간에 통유리 대신 시공되는 단열 판넬이 조금 애매하지만 시트래핑이 되어 나오는
제품이긴 합니다.)


혹시 해당 PVC재질의 문과 단열 판넬도 방염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를 근거로 찾아봤으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바, 질문을 드리는게 더 빠를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으나, 다시한번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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