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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법령개정(2020년 상반기) 사항 안내 및 이행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서식 첨부
작성일자 2019-04-24
작성자 명 김선옥
조회수 2155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2020년 상반기에 법령이 개정)

○ 개정사항

1.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방법
-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단축(기간 미정)
-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

2.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방법
- 이행계획서 제출대상의 경우
· 경미한 위반사항 시 관계인 증빙자료 첨부
· 중대한 위반사항 시 업무 담당자 현장확인

* 중대 위반사항(예시)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를 자동으로 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압송수장치(소방용 펌프 등) 고장으로 소화수를 자동으로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 배관의 파손?누수 등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류를 차단?폐쇄하여 소화수를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
라. 기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대상 현장확인


○ 행정사항
1. 법령개정 전까지『조치명령 및 배치신고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자체점검 불량사항에 관한
조치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대상의 경미한 위반사항 경우 증빙자료 첨부로 현장확인을 대신하며,
2. 중대한 위반사항 경우, 필요시 자체점검 담당자가 직접 현장 확인함
3. 관계인이 셀프점검 한 대상 위주로 표본점검 실시

○ 자체점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 054-730-1546 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1.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문
2. 수리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3.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서식
첨부파일 안내문.hwp [21 Kbyte]
수리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hwp [14 Kbyte]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서식.hwp [1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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