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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표지사용 정지업소 공표
작성일자 2018-10-31
작성자 명 영덕소방서
조회수 116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규정에 의거 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표지 발급 및 기존 우수업소 표지사용 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1. 공 표 일 : 2018.10.30.(화)
2. 공표내용
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및 표지사용 정지업소
우수업소-메르센트 카페(일반음식점),영업주-허영희
정지업소-태양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영업주-박지영

나)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 없음.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음.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음.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기간 : 2018.10.30.~ 2020.10.29.(2년간)
첨부파일 안전관리 우수업소 및 표지사용 정지업소 공고(안).hwp [1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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