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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알림
작성일자 2018-10-29
작성자 명 영덕소방서
조회수 1195
가을 행락철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야외활동이 빈발함에 따라 말범,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도민을 위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8. 7. 1~ 2019. 6. 30(1년간)
2. 대 상 : 사고발생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당한경우
3. 보상범위 : 벌,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고라니 등)로 한정
4. 보 상 액 : 의료기관 본인부담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5. 신청기간 : 시군 애상동물담당부서 또은 읍면동 사무소

붙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홍보문 1부. 끝.
첨부파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홍보문.hwp [1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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