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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자 2018-10-01
작성자 명 영덕소방서
조회수 1332
제 303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결과(공포)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조례 제4101호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2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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