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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송고
작성일자 2022-12-12
작성자 명 이상구
조회수 5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 ( 청문실시 통지 ) 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한 우편 ( 등기 )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제 14 ( 송달 ) 4 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22.12.12).hwp [41 Kbyte]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13 Kbyte]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1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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