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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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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안내]
구분 내 용
안전시설등 설치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다중이용업
처리기간 3일
신청서/구비서류
  • 1.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다운받기
  •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 4. 구획된 실의 세부 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 5. 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6.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한다) 1부
  • 7.  별지 제6호의3서식 의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처리절차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따라 설치ㆍ 유지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제9조의2 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 제13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안전시설등을 점검(제13조 제2항 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      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다.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제13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제13조의3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     제13조의5 제1항 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 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     제14조 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방염

[방염안내]
구분 내 용
접수처 소방서
방염신청 대상
  •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 3. 의료시설
  •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5. 노유자시설
  •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7. 숙박시설
  •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9. 다중이용업소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신청서/구비서류
  • 방염후 처리물품의 성능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 시공명세서 1부
  • 다음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
      가.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수수료 20,000원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 방염처리장소에서 시험물품(샘플 19센티미터 * 29센티미터)
  • 시료절취 갯수(목재사용의 종류에 따라 절취)
  • 방염등록업체가 시공 후 시료 채취
처리 기간 10일
처리흐름도 설치신고서(소방도면) ⇒ 시공후 현장시료 채취 ⇒ 성능시험 ⇒ 판정 ⇒ 결재→ 소방완비 → 완비증명발급 → 소방방화시설완비서류 접수 (방염 합격후)
제반 문제점 실크벽지, 필름지 그리고 fabric 등을사용하게될 경우에는 시공 전에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벽지는 종이벽지류를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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