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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검사

이 민원사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방설비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건축주가 시설공사, 정비업 등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현장조사,보고 → 결 재 → 대장정리 → 필증교부
수수료 없 음
소방공사 감리 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절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신고
  • 대상 : 대통령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
  • ※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되 현장확인을할 수 있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벌 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5호)
  •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14조제1항) : 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카목)
  •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3개월, 3차 : 등록취소]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근거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동법 시행규칙
  •  [ 별지 제 9 호서식 ] [ 작동점검 종합점검 ( 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 [ 별지 제 10 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다운받기

  • [ 별지 제 11  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다운받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 별지  3]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다운받기    

  • 별지 4] 소방시설등(작동점검,종합점검(최초점검그 밖의 점검점검표 다운받기    

결과보고 주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 음
점검구분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최초점검  *  (  신설  )    

*  최초점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3 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으로 실시

점검대상
  • 작동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 종합점검  ①  스프링클러설치 대상 , ②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 중  5,000 ㎡  이상  ③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1,000 ㎡  이상의 공공기관 ( 옥내소화전 또는 자탐 설치 ) +  최초점검 대상 (3 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 12 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관리해야 함

점검시기
(횟수)
  • 작동점검 :  ①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연  1 회 이상 )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 12 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관리해야 함
  • 종합점검  ① 연 1 회 이상 ( 특급대상은 반기  1 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60 일 이내 (3 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점검인력
  • 작동점검

 ①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관계인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②  그 외 대상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점검장비
  
  • 자체점검:   점검장비 이용 ( 의무  ※  점검장비 무상 대여는 관할 소방서 문의
점검결과 제출
  •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경우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 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계인은 점검종료  15 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최초점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3    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으로 실시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점검결과  불량대상은 점검결과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고  이행완료 후 완료일로부터  10 일 내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이행완료 연기 시 기간 만료일  3 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  ?  결정통지서  3 일 이 내 통보

※  제출서식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  ( 이행계획서  및 제 11  ( 이행완료 보고서 )

기타 안내사항
  • 자체점검 면제  연기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 일전 신청서 제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 하기 곤란한 경우

  • 공동주택 ( 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신설

 ① 관리자 및 입주민은  2 년 이내 모든 세대 ( 종합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  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③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 (종합30%, 작동30%)

자체점검 수수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

 벌 칙 벌칙( 소방시설법  58조 제1)
  •  22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소방시설법  61조 제1항 7)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법  61조 제1항 8)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법  61조 제1항 9)

  • 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법  61조 제1항 10)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고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300만원 이하

    행정처분(소방시설법 제28조 제35동법 시행규칙 제39)

  • 소방시설관리사

    거짓 점검불성실 점검자격증 대여 등 위반유형 및 정도에 따라 경고(시정명령), 자격정지자격취소

  • 소방시설관리업

    거짓 점검불성실 점검등록수첩 대여 등 등 위반유형 및 정도에 따라 경고(시정명령), 영업정지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청]
구분 내 용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처리기한 2일
구비서류
  • 1.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별지제14호)   다운받기
  •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3.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4. 법 제21조의3 제2항 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5. 설계도서(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6.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방시설 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도면검토) → 결 재 → 통 보
수수료 없 음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물
1. 소방설비 신설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을 제외,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동일)
  •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소방 설비또는 구역 등을 증설공사
  •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가. 수신반(受信盤)
  • 나. 소화펌프
  • 다. 동력(감시)제어반
4. 착공변경신고 :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가. 시공자
  • 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다.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벌 칙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차:6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행정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 타목)
  • 법 제13를 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3개월, 3차 : 등록취소]
  •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1개월, 3차 : 등록취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안내]
구 분 내 용
근거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6조, 시행규칙 제14조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동별 시행규칙
  •  [ 별지 제 17 호 서식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다운받기

  •  [ 별지 제 18 호 서식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다운받기

  •  [ 별지 제 19 호 서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다운받기

선임 및 신고주체

1.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시공자

처리기관

119안전센터

신고방법

관할 119 안전센터에 방문 또는 소민터 제출   https://www.somin.go.kr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온나라 전자문서 제출 또는 위 방법에 따라 신고서 제출 가능 )

처리절차

신고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선임 내용 자격증등에 기재

수수료 없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 층 이상 ( 지하층은 제외한다 )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 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 층 이상 ( 지하층을 포함한다 )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 제외한다 )

3) 2)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 년 이상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법 제 24 조제 3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 1 명 이상

2.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30 층 이상 ( 지하층은 제외한다 )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3) 2)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는 제외한다 )

4) 가연성 가스를 1 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 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 1 명 이상

3.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 2 호에 따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제 1 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 (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 톤 이상 1 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제 1 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

5)   문화재보호법 」 제 23 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 급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 2 호에 따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 

1)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29 조 제 30 조 및 제 32 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다 선임인원 : 1 명 이상

4.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 2 호에 따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 3 호에 따른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제 1 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제 2 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 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29 조 제 30 조 및 제 32 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다 선임인원 : 1 명 이상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제 36 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 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 37 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 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 제 3 호  제 4 호 및 제 6 호의 업무를 말한다 )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 일 이내에 선임  선임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 건축물

의 경우에는   건축법 」   22 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 16 조에서 같다 )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 ( 換價 ),   국세징수법 」ㆍ「 관세법 」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

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

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법 제 35 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

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 24 조제 3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

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 31 조제 1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

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 및 선임신고

기한

1.  선임대상

  복합건축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3 만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

  지하가 (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

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

2.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별도조정 기준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 명 선임

2)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 ( 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  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 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 명 선임

4)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1)~3)  기준 및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

※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 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라 한

 ) 를 제 1 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

야 한다 .

3. 선임 및 선임신고기한 소 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 기한 참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신고 및 선임기한

1.선임대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  5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 적이  5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지하층의 층수가  2 개 층 이상인 것

2)  지상층의 층수가  11 층 이상인 것

3)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  냉장창고

2.  선임자격  : 1~3 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3.  신고 및 선임기한

  선임기한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 (  건축법 」   22  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까지

  신고기한  선임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전 선임되 어 있어야함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5 조제 1 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신고 및 기한

1.선임대상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공립학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 제 49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 76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마   사립학교법 」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사립학교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선임자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호가목의 특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호나목  같은 표 제  호나목 및 같은 표 제 3 호나목 1)  3)  4)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이라 한다   3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  이라 한다 ) 을 받은 사람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벌 칙

벌칙 ( 화재예방   제 50 조 제 3 항 제 3 호 )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사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 화재예방법 제 52 조 제 2 항 제 3 호 제 4 호

? 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행정처분 ( 화재예방법 제 31 조 ) :  자격정지 또는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 24 조제 5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3.   30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제 34 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 또는 3. 에 해당할 경우 정지 아닌 취소만 해당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2 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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