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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물건적치는 이제 그만!
작성일자 2021-04-13
작성자 명 예천소방서
조회수 132

안녕하세요. 예천소방서에서 2021년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있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합니다.

-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비상구에 물건적치등 경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안전특별조사팀(☎054-650-3443)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신고포상제_광고.png [18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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