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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알림
작성일자 2022-12-02
작성자 명 예천소방서
조회수 650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알림


신고사항

  -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포함)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

  -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붙임1] 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신고자 익명 보장)


신고보상

  -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포상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름]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서식(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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